대한민국 면허가 있으면 일본 면허로 교환 발급이 가능해요.
그래서 저도 바로 발급 받아서 일본에서 운전을 시작했는데요.
한국과는 핸들과 차선이 반대라 항상 조심하는 편이지만 그 보다도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
바로 일시정지 인데요.
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감시카메라로 체크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경찰이 서서 감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물론 대놓고 경찰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보다는 항상 골목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식이죠.
그래서 실제 일본인들도 단속에 자주 걸립니다.
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일시정지에 관해 오늘은 얘기해 볼게요.
대한민국에서도 운전중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속도를 늦추거나 주위 확인만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
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래의 표지판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정차해서 (속도를 줄인채로 운행하는 것도 안됩니다.) 주위를 살핀 후 진행해야합니다.
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.
일본은 특히 벌금이 대한민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안한거 만으로도 7,000엔 (한화 약 7만원)을 내게 됩니다.
네 . 저도 사실은 이거 걸린적 있습니다.
항상 다니는 길은 일시정지 해야 할 장소를 잘 알고 있지만 연초 초행길에서 확인 못하고 그만 걸렸습니다.
그래서 올해 목표 중 하나로 벌금 안내는게 추가 되었어요. 하하
모두들 안전운전 하시며 벌금 안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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